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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무소,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여서 국민들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4.20
위원회 의결2021.06.24
법사위 회부2021.06.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무소, 공연장 등의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등을 영위하는 자에게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적절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는 양변기 등에 표시하는 절수등급 표시가 임의규정이여서 국민들이 절수설비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데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8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9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4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의2. ∼ 9. (생 략)
3의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419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거짓으로"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수설비의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절수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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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