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9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발의2021.12.09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단서·제24조제4항·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6호) · 시행 2022-04-05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6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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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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