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22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9 발의
발의2021.07.29
무슨 법안인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또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86호) · 시행 2022-04-05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 ③ (생 략)
제24조(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운영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34조(피해지원 제도와의 관계) ①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86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과 관리"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계의 집적 및 관리와 위탁"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와 지방비보다 적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지원 제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풍수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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