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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뒤로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설정ㆍ공고된 뒤로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도주거기준은 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국민의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검토와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유도주거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유도주거기준의 설정을 의무화하며 그 용어 또한 유도주거기준이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의 기준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쾌적주거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성있는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8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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