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임.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14세로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소년이 1953년 당시보다 훨씬 성숙한 존재임.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죄의 흉포화가 큰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엄벌화 및 대상연령 인하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10세 이상인 자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 및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