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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원활한 의료서비스…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0
위원회 회부2023.01.31
위원회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여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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