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4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1
위원회 회부2023.06.02
위원회 상정2023.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에서 고소ㆍ고발사건에 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규정은 하고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하더라도 이의제기 등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수사절차의 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사건 송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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