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개정을 통해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2024년 5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이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국가공무원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공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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