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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 기부금이 이른바…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득세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두고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 기부금이 이른바 “상위권”의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하고,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기부금이 편중되고 있어 지역 거점 대학교 육성과 대학교의 상향 평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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