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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9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26
위원회 회부2024.12.27
위원회 상정2025.02.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보험급여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후 중앙회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따라서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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