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59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특별히 보호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8
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상정2025.11.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진 사람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특별히 보호하면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 제도는 임차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보장함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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