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6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2.11
위원회 회부2025.02.12
위원회 상정2025.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2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5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50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일을"을 "평화적 통일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할"을 "수립ㆍ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