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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57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ㆍ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ㆍ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14
위원회 회부2025.10.15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ㆍ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ㆍ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으로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ㆍ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 내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7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2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정동영 ⊙법률 제21502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일을"을 "평화적 통일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할"을 "수립ㆍ변경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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