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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4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23
위원회 회부2026.02.24
위원회 상정2026.04.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결과(목표달성도) 중심 평가체계로 인해 목표 미달시 연구개발비 감액, 과제중단, 극히 불량 시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구자들이 도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에 ‘목표의 도전성’ 관련 사항이 부재함. 또한, 과제가 우수한 경우 후속과제 연계가 가능하나 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정평가로 인해 우수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연구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과제계획 시부터 혁신적 연구목표가 설정되고, 목표 미달성한 경우에도 성실히 연구수행 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우수과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과제의 후속과제는 선정평가 없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 필요한 실정임. 아울러, 우수성과 활용ㆍ확산과 기술이전 수익 증대를 위해 성과의 가치 제고목적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비영리 기관의 기관별 기술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제10조제2항제1호, 제18조제5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3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1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 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한 경우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 및"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배의"를 "30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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