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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07
위원회 의결2026.05.07
법사위 회부2026.05.07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 마.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13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1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신 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0배 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 한 경우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 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3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 및"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배의"를 "30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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