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0 | 0 | 38 | 찬성 |
| 국민의힘 | 57 | 0 | 3 | 44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