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6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4
위원회 회부2026.09.1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는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 근로조건 및 소속 사업장의 존속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기업의 합병ㆍ분할이나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같은 구체적인 구조변동에 관한 결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기업의 구조변동을 사전에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의 보고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고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업의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제5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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