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9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1962년과는 달리 현재에는 군 병사들이 외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영내에 기거한다는 이유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7
위원회 회부2020.08.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병사는 본래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인이 속한 부대에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1962년과는 달리 현재에는 군 병사들이 외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부대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영내에 기거한다는 이유로 군인이 주민등록상 부대로 거주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도임.
장병들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 등 시설에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병사 수를 고려하지 않고 교부세가 배분되지 않고 있어 부대가 위치한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건임.
이에 병사도 거주하고 있는 부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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