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 산입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8
위원회 회부2020.09.2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업무용승용차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에 대한 손금 산입금액을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일부 법인들이 고가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음에도 과세당국은 이러한 업무용자동차의 개인적 사용을 적발ㆍ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제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매 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보유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업무용자동차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