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0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런데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농업과 수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11월 11일로, 수산인의 날을 4월 1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음.
그런데 선원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선원의 위상과 권익 향상을 위한 기회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정기념일을 정하고 있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98호) · 시행 2023-09-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498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선원의 날) ① 선원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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