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새로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새로운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였음에도 이를 준용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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