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3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619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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