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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2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ㆍ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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