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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5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타법에 따른 급여가 각종 보험이나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납부액을 돌려받는 부분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의 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타법에 따른 급여가 각종 보험이나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 자가납부액을 돌려받는 부분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이상 동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현역 테러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차량 충돌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사건의 경위나 피해자의 사정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책임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있어 피해자 구조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타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건별 금액책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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