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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3
위원회 회부2023.10.1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보세판매장(면세점)에 대하여 매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수료율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허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함. 이는 2010년대 초반 면세산업이 특혜산업으로 인식될 당시의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시행 이후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음. 실제로 국제 면세산업의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 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대기업마저 특허를 반납하거나 특허갱신 심사를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는 등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더욱이 올해 코로나19 종식 선언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의 2023년도 상반기 매출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9년 대비 55%에 불과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상반기 여객실적 역시 70%에 그치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개정안은 영업이익을 전제로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특허수수료 도입 취지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이를 통한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특허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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