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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09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9
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상정2024.11.0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임.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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