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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0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2
위원회 회부2024.11.25
위원회 상정2025.01.1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매년 5만 명 이상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는 현실에서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는 이들에게 다양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창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공연장의 저조한 가동률은 지역 문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의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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