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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30 위원회 회부
발의2025.05.29
위원회 회부2025.05.3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암표거래를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온라인 암표거래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암표거래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일부 암표상들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당수의 표를 미리 사두고 이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 또한 암표매매로 규정하여 이를 경범죄로 의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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