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1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8
위원회 회부2026.01.09
위원회 상정2026.05.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증장애경제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 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를 1인이라도 고용한 사업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법률의 목적에 배치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기업 규모 확대로 기업 인정 기준이나 기업자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관련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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