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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13
위원회 회부2025.11.14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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