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70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6.02.10
위원회 회부2026.02.11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19
법사위 회부2026.05.1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을 촉진시키고 폐자원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우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관련 폐기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최대 36개월의 기간 동안 수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경우 국내 수요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의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여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6호), 인정 절차, 기준 및 유효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 통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안 제10조의2).
나.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 불가 결정을 받거나 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각각 6개월 및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인정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수출입관리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신고로 36개월 범위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4항).
라.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폐기물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마. 보고ㆍ검사 대상에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하거나 인정받은 자를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거짓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함(안 제22조의3제1항).
사.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을 받으려는 자를 수수료 대상에 추가함(안 제23조제1항).
아.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6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19 / 4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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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ㆍ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ㆍ수입신고를 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한꺼번에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3. 제18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4. 제18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4. 제18조의2제7항 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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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4항 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6.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8조의2제5항 에 따라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수출ㆍ수입한 자 또는 수출ㆍ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3조(수수료)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18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1의3. 제18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준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946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이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여 재활용하는 시설로서 재활용 기술 및 환경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등) 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재활용시설과 그 시설에서 재활용할 폐기물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재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인정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재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을 인정 또는 재인정한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받은 폐기물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인정 및 재인정 절차, 인정서의 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인정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3.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이후에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운영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인정 불가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내 수요 및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6개월의 범위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6항"을 "제18조의2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및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 촉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의2제4항"을 "제18조의2제5항"으로 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을 신청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은 자
제22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폐기물을 수입한 자
제23조제1항 중 "자는"을 "자와 제10조의2에 따라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의 인정 또는 재인정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28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9조를 위반하여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제30조제1호의3 중 "제18조의2제5항"을 "제18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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