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ㆍ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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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도시의 밀집화와 공간을 활용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하철, 지하상가, 고가도로 및 송전선로 등 토지의 지상 및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입체적 토지 이ㆍ활용을 안정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있음.(국토계획법 개정안, ‘26.5.7. 국회 본회의 통과)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제도는 토지의 수평적 위치와 면적만을 등록하고 있어, 지상 및 지하 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등 입체적 권리관계와 시설물의 점유 현황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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