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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90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0
위원회 회부2026.02.23
위원회 상정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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