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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27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8
위원회 회부2026.05.19
위원회 상정2026.07.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ㆍ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ㆍ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ㆍ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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