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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5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의 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투자 촉진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이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현행 직전 1년간의 법인세에 대해서만 환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7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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