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운영환경이 종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한편,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운영환경이 종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한편,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재 계획의 구체적 수립시한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0년 4월에야 수립되었음.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립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현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3조의2제1항).
나. 경제사정의 뚜렷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각각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법률에 명시함(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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