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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운영환경이 종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한편,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2
위원회 회부2020.08.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건강보험 운영환경이 종래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한편, 경기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재 계획의 구체적 수립시한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은 2018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20년 4월에야 수립되었음. 종합계획 수립이 지체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립시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규범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현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계획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일반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3조의2제1항). 나. 경제사정의 뚜렷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한을 각각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행연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법률에 명시함(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사항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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