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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4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22
위원회 회부2020.0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1% 이내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지방세의 경우 신용공여제도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납부대행기관이 납부대행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운용하도록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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