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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재단에 따르면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8
위원회 의결2021.11.19
법사위 회부2021.11.19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재단에 따르면 친인척 등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종 연락 시점이 누락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보호자인 친인척 등이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에 알리지 않으면 재단이 아동 및 청소년의 연락처를 알 수 없기 때문임. 이에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96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2.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3.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4. 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인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⑥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보호자의 선정 기준 및 요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요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법률 제1859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2.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3.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4. 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인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호자의 선정 기준 및 요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요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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