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여름 평균기온이 높아지면서 어린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채로 자리를 비워 아이들이 숨지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음.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20년간 이러한 문제로 인해 500여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남.
외부 기온이 30도 전후일 경우 밀폐된 차량 내의 온도는 최고 85도에 이를 수 있어 밀폐된 차량 내에서 방치될 경우 일사병·질식 등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제13호, 제150조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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