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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0
위원회 회부2022.0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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