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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 밖에도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간호서비스를…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 밖에도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치료, 돌봄ㆍ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임.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으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임. 일례로, 유휴간호사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임의조항(「의료법」 제60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10개 권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어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ㆍ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8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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