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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07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사유 중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대해서도 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1.02 공포
발의2009.06.10
위원회 회부2009.06.11
위원회 상정2009.09.18
위원회 의결2009.09.24
본회의 상정2009.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9.29
정부 이송2009.10.19
공포2009.11.02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사유 중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는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대해서도 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1-02 (법률 제09814호) · 시행 2009-11-0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있은 날부터 3년 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 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814호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그 사유에 관하여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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