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196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정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정부
수정가결보건복지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4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7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급여의 종류(법 제7조 및 제9조)
1) 연계대상 기간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으로 하되, 중복되는 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재직기간에 소급통산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합산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복무기간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법 제8조)
1)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려는 국민연금가입자는 60세가 되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직역연금가입자는 해당 기관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연금관리기관에 연계 신청을 하도록 함.
2)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지 2년 이내에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반납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 제한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함.
3)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반납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등의 전부나 일부를 6개월 이상 내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연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금관리기관은 납부된 반납금을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법 제10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하도록 함.
라.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법 제11조 및 제12조)
1)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국민연금가입기간을 2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퇴역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보수월액에 각 직역연금법에서 20년 초과 시 적용하는 연간지급률과 해당 직역재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법 제2조제5호 및 제13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하되, 그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을 따르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관련 직역연금법을 따르도록 함.
바. 연계노령유족연금액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액(법 제14조 및 제15조)
1)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연계퇴직연금액에 관련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사.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법 제16조)
1)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 또는 재직·복무하였던 기관과 관련된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해당 연계급여와 관련된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함.
2) 연계급여는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되는 날 등 연계급여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함.
아.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법 제22조 및 제23조)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연계급여에 관한 주요사항,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또는 각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연계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연계급여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은 각 연금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31호) · 시행 2009-08-07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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