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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물품의 양여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78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2 / 9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생 략)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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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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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47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를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참전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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