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6·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함에 있어서, 양여의 의미를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하는 행위로서 무상을 전제로 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또한,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범죄의 중대성과 변화한 사회 인식을 감안하여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6·25참전유공자회에 대한 물품의 양여가 무상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28조제2항).
나. 결혼을 목적으로「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 또는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거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하는 등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안 제39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5 | 21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2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1 | 3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10 | 0 | 0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