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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9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15
위원회 회부2018.03.16
위원회 상정2018.07.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재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에 대하여까지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에 관한 처분등에 대한 심판청구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을 하도록 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인인 위원장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심판제도의 자기통제 기능과 자치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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