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07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09-’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12.24
위원회 회부2018.12.26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09-’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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