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09-’17)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음.
그에 따라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지원시설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2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