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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8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대표발의 유민봉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2.09
위원회 회부2018.02.12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98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99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공원관리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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