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포함됨.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공원 내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00122찬성
새누리당520327찬성
국민의당28002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신보라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